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온실가스 배줄권거래제 첫수익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21년 첫 수익 >


ZERO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
J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
ZERO : 온실가스 배출권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서 부족분이나 여분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다.

J : 언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것이죠?
ZERO :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제주에서는 제주도 지방정부가 관리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종말 처리장 등) 86개 사업장을 비롯해서  제주개발공사, 제주항공(주) 등 5곳이 정부 할당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고 있다.

J : 온실가스를 정부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저감한 사업체에서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 군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말이죠.
앞서 말한 제주도의 86개 환경시설의 실적은 어떠한가요?

ZERO : 제주도내 86개 환경기초시설에서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출권을 사와야 했다. 2015년 시행된 이후로 말이다.

J : 정부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서이군요.
ZERO : 정부할당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3년 단위로 정해졌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5년 단위로 바뀌었다.
2015년 기준 제주도내 환경기초시설들은 온실가스 정부할당량보다 3만 5544톤을 더 배출하였다. 그리고 3억 3800만원을 지출했다.
그 이듬해에는 3만 8천톤을 초과하여 9억 8400만원을 내었다.
해마다 배출량이 늘어났다.
2020년 기준 9만 2400톤을 초과 배출하여 15억 5900만원을 지출했다.
< 2017년 3만 6천톤 초과: 10억 4500만원 ⇨ 2018년 15만 6800톤 초과: 38억 5500만원 ⇨ 2019년 12만 1300톤 초과: 62억 9천만원 지출 >




J : 탄소제로의 섬을 표방하는 제주에서 이렇게 많은 초과 배출과 지출이 있었다니 안타깝네요.
ZERO : 하지만 2021년 실적은 좋다.
2021년에는 정부할당량 보다 4만 2374톤을 감축했다.
그리고 감축량 중 2만 2469톤을 팔아서 4억 7200만원 가량 수익을 내었다.
J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기에 7년만에 결실을 맺은거죠?
ZERO : 태양광을 설치하고,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J : 2022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ZERO : 지난해 감축량은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된다.
2021년 수준으로 감축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환경기초시설물들의 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확보에도 나선다.

J : 현재까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ZERO : 공공부분 이외에도 민간에서도 시설농가 히트펌프 설치 같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남는 재생에너지를 하우스 시설이나 축사시설 등 농업부분에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전환시킬지 제주도정에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J : 앞으로 탄소배출권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