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
Z
제주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기업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J : 제주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기업들을 유치해 왔다.
과거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례가 있듯 주로 IT기업들이 많다.
Z : 제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와 UAM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고용 관련 지급 총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J : 제주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다. 지리적 특성상 교통과 물류면에서 기업유치에 불리하다.
게다가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합한 부지나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다.
Z : 그래서 제주도는 육지부 상장기업 등 성장 유망 기업 유치를 강화하고자
현재의 투자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리고 주요 개선사항을 담은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J : 어떤 분야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게 되는가? 조례개정에 담은 내용말이다.
Z : 앞서 이야기했지만 민간우주산업, 그린수소, 바이오산업, UAM 등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았다.
하지만 매출액과 고용인원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투자지원체계에 맞지 않아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경우들이 속출했었다.
이에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J :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군요.
조례명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다.
제주의 투자유치정책은 크게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그리고 국내 수도권지역 기업의 이전을 의미한다.
Z : 그렇다. 이번에 명칭 변경도 추진된다.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바꾼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투자지원조례도 검토하고 분석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투자유치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J : 항공우주나 UAM관련 기업들은 고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연구개발 재투자도 많다.
Z : 그렇다 R&D 연구개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J : 고용도 매우 중요하다. 젊은 인력들 인적자원들이 지역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Z : 이전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한다. 그리고 지급 총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J : 경쟁력 높은 유망기업이 제주에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기업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Z :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조건도 검토 중이다.
J : 세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군요.
Z : 이를 통해서 이전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